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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밖청소년
지원센터

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
- 개인적인 사정,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9~24세의 청소년

-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
-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-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- 학업중단 숙려대상


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송정길 174 계룡시청소년수련관 2층 TEL : 042-551-1318 / FAX : 042-841-0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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