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적인 사정,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9~24세의 청소년
-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-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-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- 학업중단 숙려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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